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추천, 무엇이 다른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가 상장하는 두 경로, 기술특례와 성장성 추천은 누가 판단하느냐가 다릅니다. 성장성 추천에만 붙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은 공모로 배정받아 계속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공모주를 보다 보면 아직 적자인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투자자가 얻는 보호 장치가 달라집니다.
왜 별도 경로가 있나
일반적인 상장 요건은 매출이나 이익 같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나 소프트웨어처럼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산업은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유망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적 대신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술특례는 외부 평가기관이 판단한다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얻으면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통상 두 곳의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판단 주체: 외부 전문 평가기관
- 핵심 기준: 기술의 완성도, 시장성, 경쟁 우위
- 투자자 보호 장치: 별도의 환매 장치는 없습니다
- 상장 후: 실적 관련 관리종목 요건이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했다고 위험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실적으로 검증된 상태는 아니므로, 계획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위험이 일반 상장 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됩니다.
성장성 추천은 주관사가 책임을 진다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하는 경로입니다. 외부 기술평가 대신 주관사의 판단이 근거가 되는 대신, 주관사가 그 판단에 책임을 집니다.
이 장치는 공모에 참여해 배정받은 투자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상장 후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행사되지도 않아서,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자가 직접 주관사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행사 기간과 조건은 종목마다 다르므로 증권신고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로 비교
| 구분 | 기술특례 | 성장성 추천 |
|---|---|---|
| 판단 근거 | 외부 기관의 기술평가 등급 | 주관 증권사의 성장성 판단 |
| 환매청구권 | 없음 | 있음 (통상 6개월, 공모가의 90% 수준) |
| 주관사 부담 | 상대적으로 작음 | 되사줄 의무가 있어 큼 |
| 투자자 관점 | 하방 보호 장치 없음 | 공모 참여자에 한해 손실이 제한됨 |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좋은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관사가 기술평가 경로 대신 자기 책임으로 밀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모 참여자 입장에서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 보호 장치가 저에게는 작동할 틈이 없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아도 저는 그 가격에 이미 팔고 나오므로, 되사달라고 청구할 주식이 남지 않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몇 달을 보유하는 청약자를 위한 장치이고, 성장성 추천 종목이라는 표기가 제 청약 여부를 바꾸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증권신고서 첫머리의 상장 경로 표기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항목에서 환매청구권 유무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증권신고서에서 볼 여섯 곳에 정리했습니다.